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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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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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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간접노무비 100만원 지원…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광주시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소사업장의 고용 유지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함께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광주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다. 임산부 근로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두 가지다. 자동 육아휴직제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선착순 45건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와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확인서 등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패키지 지원과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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