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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입신고 늦어도 취득세 공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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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늦어도 취득세 공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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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지난해 4분기 주요 조세심판 3건 공개
    전입신고 제때 못 마쳐 취득세 공제 혜택 추징받을 뻔했던 부부
    조세심판원 "증거 검토한 결과 상시 거주 인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
    전입신고가 늦어져 취득세 공제 혜택을 추징받을 위기에 놓였던 가정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다.

    6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진행한 조세심판 사건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심판 결정 3건을 선정·발표했다.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전입신고 취하로 인한 취득세 추징(2025방1621)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조심 2025전1843) △사전통지 없는 법인 세무조사(조심 2025중1805) 등이 꼽혔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2월 2일 결정이 내려진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다. 하지만 세대주인 배우자가 7일 안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은 바람에 전입신고가 취하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해간다.

    이 때문에 처분청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입신고를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려 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했다며 취득세 추징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심판부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처분청이 지난해 4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 등을 근거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 계속 살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배우자의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절차일 뿐,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전입신고 자체를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등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법인 유상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인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처분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심판부는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심판부는 국민주택의 조경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지난해 10월 20일 인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측은 조경시설 없이 건축할 수 없는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계 부처에서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 면제될 뿐, 조경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조경공사를 공급한 국민주택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물 자체만의 건축으로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 사건들의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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