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관위 제공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강릉시 소재 한 교회에 자신의 명의를 밝힌 채로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