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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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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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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전직 시의원

    이종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이종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화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시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경남 창원 한 식당에서 진해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선거구민 21명에게 각 1만 2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선고 직후 곧바로 효력이 발휘돼 이 시의원은 전직 시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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