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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약물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4월부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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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약물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4월부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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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5일 오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은 5일 오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5일 오전 8시 30분 대전역 대합실에서 약물 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약물·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방에 의한 복용이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4월부터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 및 처벌 강화 등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시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약물 운전과 약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물 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약사가 스티커(약물 운전 적색, 졸음운전 청색)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해나가기로 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약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4월 2일부터는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응 시에도 단속이 되며, 처벌도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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