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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자격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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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자격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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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 계약 後 허가 취득 과정, 법 취지 어긋나"
    광산구 "공고·계약 절차는 적법…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4일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4일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을 둘러싸고 입찰 참가 자격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영일 광주 광산구의원은 4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해 법 취지에 맞는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재활용품 처리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8월 21일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시점이 계약 이후인 8월 29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광산구청의 해당 계약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5일 광산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법 해석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광산구청은 "법률 자문 결과 공고 당시 입찰 자격 설정과 계약 절차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적 논란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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