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합동 점검 모습.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제공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한 민생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탄 한탕주의식 대규모 먹거리 밀수와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에는 부안해경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고창군이 참여했다. 부안군·고창군 지역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했다.
점검 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등을 중심으로 수입 물량과 주요 수입국, 과거 위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합동 점검과 함께 정부합동 유관기관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생덕 서장은 "원산지 둔갑이나 부정 유통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상인과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