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군수업체에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6억 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을 수출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물품을 수출한 사우디 군수업체는 소형화기나 각종 탄, 장갑차 등 군수품 생산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 방위산업체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체제(WA)가 수출 거부 기업으로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8년 4월 이곳을 '우려 거래자'로 지정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A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세·통합품목 분류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모두 86억 원에 달하는 물자를 사우디 군수업체로 수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래식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면서도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했으며, 일부는 품목번호를 달리 기재해 신고와 다른 물품을 밀수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수출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