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만취해 반려견 수차례 내던지고 관공서에서 난동…60대 벌금형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만취해 반려견 수차례 내던지고 관공서에서 난동…60대 벌금형

    • 0
    • 폰트사이즈

    개를 내던지고 공무원·구급대원에 침 뱉어…법원 "집행유예 중 범행"


    기르던 개를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전남 영광군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면사무소를 찾아 구급대원과 직원들에게 침을 뱉고 손발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공서 내 주취 소란과 동물 학대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본의 아니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