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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위축되지 않아, 묻고 따지는 역할 충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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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박진희 충북도의원 "위축되지 않아, 묻고 따지는 역할 충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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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직감

    ■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보도제작국장
    ■ 대담: 박진희 충청북도의원

    "집행부에 불편한 질문하면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정치 현실"
    "도의회의원이 유급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명확"
    '출석정지 30일', "징계 수위 높인 것은 감정적·정치적 판단"
    "징계의결서에 어떤 법과 규정 어겼는지 단 한 글자도 없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준비…징계 요구자도 법적 조치 예정

    박진희 충북도의원 제공박진희 충북도의원 제공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이른바 '설탕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미 해외에선 여러 나라가 당류가 많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이나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목표로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 적용 범위를 비롯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산업 경쟁력 감소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놓고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의가 공식화된다면 도입을 하게 되든 아니든, 과연 설탕세는 필요한 제도인지부터 과세 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걷힌 재원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 시빗거리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개인 보좌관을 뒀던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초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의 공개 사과를 결정했는데 비공개로 다뤄진 본회의에서 한 단계 높은 수정 징계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이 의결된 것인데요. 박 의원은 일찌감치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절차와 원칙을 문제 삼아 도의회를 성토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인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희>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의원님께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 박진희> 네. 맞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사실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받고 또 견제하면 어처구니없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의 아직 현실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도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묻고 따지는 제 역할에 앞으로도 충실할 것입니다.

    ◇ 김종현> 네. 본격적으로 징계 의결 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께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이 됐어요. 지난해 11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그 결정입니까? 그간의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진희> 네. 작년 11월 17일이었죠. 저에 대한 징계 요구가 충청북도의회에 접수가 됐고요. 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들 7명이었어요. 이유는 이른바 불법 사설 보좌관 의혹과 또 그 불법 사설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을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올해 1월에 있었던 변호사, 교수님들,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일종의 각하 처분이나 마찬가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리특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뒤집어서 공개 사과가 의결이 됐고요. 또 며칠 전 본회의에서는 다시 또 수정안이 올라와서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징계, 중징계가 의결이 됐습니다.

    ◇ 김종현> 예.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사설 보좌관 문제가 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 박진희>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이 지방 지역의원 사무실을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설 보좌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목받는 직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돼서 도의회 지역사무소의 유급 사무 인력이고요. 선관위에 정식 신고가 되어서 회계 보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인력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징계 요구하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거죠. 불법 보좌관 아닙니다.

    ◇ 김종현> 네. 일단 보좌관에 대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게 박 의원께는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그 말 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그 지난해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 태도와 자료 요구 방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의회의 회의 석상에서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행부의 사과 요구에 대한 반응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보좌 인력의 부적절한 언행이 공직자들에게 불쾌감과 압박감을 줬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 박진희> 사실 이제 그들의 요구, 그러니까 그들이 사과 요구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불만이 많았었나 봐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사과를 한 거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비극적인 저로서도 너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의원으로서 잘못된 행정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해당되는 분을 일면식도 없고요. 직접 뵌 적 한 번도 없고 관련해서 그분께 직접 질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분에게 자료 요구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 사안, 또 관련 사안이 사실이 아니지 않고요.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무원님들께서 동료를 잃은 그 슬픔 등 이제 그런 감정 때문에 저한테 사과 요구를 하셨고 제가 사과한 부분은 그거예요. 동료를 잃은 분들에 대한 사과였어요.

    ◇ 김종현> 예. 동료를 잃은 분들에 대한 사과.

    ◆ 박진희>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몇 분,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요구한 분도 계시고요. 정식 회의에서 회의 석상에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침묵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 김종현> 네. 이 자리에서 이번,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나누자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개인을 유추할 수 있도록 뭐 질의가 이뤄진 부분, 이런 등등의 것들은 이번 징계와는 이제 무관한 거죠. 그걸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 박진희> 사실은 감사에서요. 어떤 개인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장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누군지 유추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부서를 지목하지 않고 부서장한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표현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징계 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보좌 인력의 채용 이것과 그 보좌 인력의 언행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징계 대상으로 삼은 건가요?

    ◆ 박진희> 그러니까 일단 보좌 인력, 그러니까 저는 도 의원은 개인 보좌관을 둘 수 없다 그리고 그 개인 보좌관은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라 분명히 개인 보좌관 채용할 수 있고요. 중앙선관위의 해석, 유권 해석 다 있고요. 또 법률 자문도 받았어요. 당연히 뭐 제 주장이 맞고요. 또 하나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지금 10월 31일과 11월 3일 양일 간 집행부에서 저를 면담 온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면담 내용이 다 녹음이 돼 있거든요. 전체가, 전체가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윤리위원회에도 저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특위에서 공개 사과였던 징계 수위가 본회의에서 수위가 높아진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 박진희>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수정안이 상정돼서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가 의결이 됐는데요. 그 수정안을 낸 분들 상당수는 제 소명 자료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면담 녹취록,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의 핵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징계 수위를 올렸다는 것은 법과 사실이 아니라 감정과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종현> 감정과 정치적 판단이다.

    ◆ 박진희> 특히 제가 이제 어떤 언론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제가 본회의 전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쓴 SNS 글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 적용됐다. 그래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감정적이고 정치적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종현> 네. 사실이라면요.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 박진희>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도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거든요. 징계의결서를 받았어요. 먼저 이제 징계의결서가 나왔으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징계의 부당함 명백히 밝히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 의결서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법과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정말 단 한 줄,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징계 요구자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사실이라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명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절차와 원칙을 저버린 징계다. 물론 공감하시겠고요?

    ◆ 박진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와 원칙이 무너졌어요. 징계 요구 자체가 규정된 기한을 넘겨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판단이 정치적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윤리 절차가 의원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진희> 그러니까 많이들 분노하세요. 많이들 분노하시고. 그날 사실은 이제 저는 비공개 회의라서 징계 대상자라서 이제 회의 석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격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다들 동시에 퇴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 주고 계세요.

    ◇ 김종현> 예. 이번 사안이 이제 앞으로 의정활동, 의회에서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 박진희> 이제 앞으로 제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윤리 징계 결과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이제 그 부당함을 밝히는 제 역할도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여기에 큰 의미를 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 전반에 어떤 어떤 의원도 이런 상황을 접할,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편한 질문을 하면 징계 받을 수 있다는 신호, 위험한 신호를 의회가 스스로에게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그런 이제 이번 결정이 어떤 한 의원의 출석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의회의 견제 기능 자체를 위축 시킨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징계 요구자 등이 실제로 의원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 시도까지 있었어요. 관련 조례는 입법 예고까지 됐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결국 상정되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어요. 12대 도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김종현> 상호 존중에 관한 그런 조례였던가요?

    ◆ 박진희> 네. 맞습니다.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된 30일, 그건 시작되는 시점이 결과를 통보받은 오늘부터 입니까? 그러면?

    ◆ 박진희> 의결 즉십니다.

    ◇ 김종현> 의결 즉시입니까?

    ◆ 박진희> 네. 벌써 며칠이 지났죠.

    ◇ 김종현> 네. 앞으로 어쨌든 이제 법적,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남은 기간 지내시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진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저 개인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로 도민의 실질적인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길, 상식과 원칙 법과 규정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제 의회 출석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책임, 도민에 대한 책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자료 정리 단단히 하고 그래서 더 더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의원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요즘 그 시구를 자주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끝으로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진희> 네. 연말연시 이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소식을 우리 도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려서 일단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모두들 건강하십쇼.

    ◇ 김종현> 네. 박진희 도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진희>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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