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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 보육료 수납한도 인상…학부모 부담액 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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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어린이 보육료 수납한도 인상…학부모 부담액 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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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월 8천원·필요경비 연 10만 8천원으로 상향
    인상분 전액 시비로 지원…보육환경 개선 목적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물가 상승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반영해 보육료 기준은 올리되, 학부모 부담은 늘리지 않는 보육 정책이 광주에서 시행된다.

    광주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상한선은 월 8천 원, 학부모가 실비로 부담하는 필요경비 상한선은 연 10만 8천 원씩 각각 오른다. 다만 보육료 인상분은 광주시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기준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 이번에 오른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에 쓰이되, 인상분은 시가 대신 부담한다.

    필요경비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만 일부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새로 정해진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모와 보육현장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아이와 부모, 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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