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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필 "우인성 판사, 법률가 맞나? 웹소설 작가같아"[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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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강성필 "우인성 판사, 법률가 맞나? 웹소설 작가같아"[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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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김건희 1심, 범죄 새 지평 열어
    이제 샤넬백 한번은 받아도 돼

    [서정욱]
    징역 1년 8개월도 과하다
    김영선 공천, 여론조사 대가 아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지요.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 박재홍> 오늘 파트너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윤희석 전 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오늘 또 변호사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구형 15년보다 현격하게 낮은 형량이었는데 유죄 선고 장면 일단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의 주문 선고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하실까요? 강성필 대변인부터.

    ◆ 강성필> 일단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 이 판결 들으면서 법조인 아니고 상식선에서 들어도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상당히 걱정됩니다. 선거 다가오면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한 명한테만 안 주고 여러 명한테만 돌리면 이제 다 불법 아닙니다. 다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 박재홍> 계약서 쓰지 마세요.

    ◆ 강성필> 계약서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 가기 직전에 배우자가 한 800만원짜리 샤넬백 정도는 그냥 받아도 됩니다. 첫 번째 의례적이니까. 축하하는 거니까.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 박재홍> 샤넬백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 강성필> 그래서 아주 범죄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서운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오늘도 저한테 여론조사가 몇 개 와요.

    ◇ 박재홍> 밝히시면 안 돼요.

    ◆ 서정욱> 모든 회사마다 패널들이니까 보내주거든요.

    ◇ 박재홍> 조사 결과를?

    ◆ 서정욱> 저는 여론조사를 보내줬다고 이게 정치자금법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봅니다. 법조 역사상. 이런 판결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정치인도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게 여론조사 받아봤다고 정치자금법 선고 받은 걸 제가 찾아본 판례집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무죄가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은 제가 처음부터 이건 공조 안 된다. 잘해 봤자 방조인데요. 요즘 변경 없이 잘 안 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축소 사실은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저번에도 쩐주 있지요? 1심에 무죄 나왔는데 2심에 방조를 변경 추가해서 벌금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특검이 방조를 빼서 자기들 공조로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방조든지 벌금이에요. 더 많은 계좌 빌려준 사람도. 따라서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목걸이하고 가방 받은 거 가지고 과연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나. 통일교라는 거대한 조직이 물론 부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외국에 원조 사업이나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거 가방 한 개 가지고 거대한 외국의 원조 사업을 청탁한다? 이거야말로 의례적인 선물 정도 대가성과 알선이 있었겠냐. 오히려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실형 1년 8개월?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 받은 분이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인성 부장이 어제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자의로 잘라서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샤넬백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판결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를 판단할 때 그렇게 잘라서 판단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인식이 아무래도 우리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 인식하고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그동안 판결을 살펴봤더니 2014년도에는 오히려 쌍용차 노조 해고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만들어놓고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치우라고 하니까 그걸 막아서면서 했던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되어서 그때 문제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다 무죄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얘기했었고.


    또 어떠한 시설과 관련해서 불이 나서 문제가 돼서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 그 시설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해서 노동 친화적인 그런 판결을 해서 되게 놀라웠었는데 오히려 최근 나온 판결들을 보니까 가세연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소년공 발언도 무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의대생인데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26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26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 가서 뒤집어져서 30년으로 더 가중됐고.

    또 그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있었던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봉투 사건에서 3명의 허종식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었는데 또 2심 가서 뒤집어졌고 무죄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분의 일련의 흐름이나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게 되면 권력을 잃은 자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나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을 갖고 있었거나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관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리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판사의 경력을 그냥 쫙 얘기하시니까 앞에 노동친화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때는 환영하시고. 그건 잣대가 좀.

    ◆ 노영희> 아니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 사람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요. 중간에 변했다는 거지요.

    ◆ 윤희석> 변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야 할지는 청취자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가 참 놀라웠지요.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게 대선 뛰면서 한 건데 이렇게 허탈하게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권에 많아요. 그것 때문에 특검을 3번이나 거부하고 출장조사를 했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대로 조언했으면 그때 수사받고 그냥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만시지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건 명태균 씨 사건이었어요.


    ◇ 박재홍> 어제 선고에 있어서?

    ◆ 윤희석>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서정욱 변호사님은 본인한테 여론조사 결과 주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정치에 출마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그건 예에 안 맞는다고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야 하는 거예요. 1심에 항소하지 말라고 하는 어느 높은 분의 말씀은 대단히 경솔하다. 지적 안 할 수 없지요.

    ◇ 박재홍> 판사의 판단은 여론조사 받았는데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된다고 판사는 판단한 것 같아요.

    ◆ 서정욱> 제가 김영선을 초선 때부터 잘 아는데 그분이 캠프의 일을 많이 했어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안 줬으면 공천 안 줬을까요? 공천이라는 게 여론조사 몇 개 준다고 공천 주고.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는 봐요.

    ◇ 박재홍> 그게 뭐야.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갑자기 자백.

    ◆ 서정욱> 개입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가능하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신경 써 봐. 전화했을 수도. 왜, 녹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 받은 대가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여론조사라는 게 수백 대나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김영선 고생했고 대학 후배고 여성 정치인이고 거기 고향도 거창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하면 한번 김영선 검토해 봐 이랬겠지요.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 강성필> 그게 범죄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게 범죄라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쉽게 생각하시는데 산제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줄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고민에 가득 차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걸 보고 나서 홍준표를 떠나서 윤석열한테 가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논리도 참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준석과 윤상현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부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돌렸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잖아요. 원래 여론조사 받으면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돌리면 돌릴수록 윤석열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다, 정치인 아니다. 변호사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법 위반이 공무원 아닌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처럼 정치적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네 아니네 이런 걸 가지고 잣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이게 단순하게 여론조사 갖다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고요. 사실 제가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 박재홍> 방송이니까.

    ◆ 노영희> 방송이라서 그냥 조용히 말하는데 변곡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간에 싸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선거 나오려고 했었을 때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오세훈 시장이 튀어서 엄청나게 올라간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승기를 잡았다고 우리는 봐요. 그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홍준표 전 시장하고 윤석열 씨가 경선을 해서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었고 윤석열 씨는 사실 나중에 나타난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둘 간의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상하게 튀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튀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혜경 씨가 이 PNR이라는 회사도 미래한국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의뢰했던 그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한테 해 줬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낮았던 사람을 갑자기 튀어올라서 어떤 순위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그게 여론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방식이 바로 여론조사에서 매우 안 좋은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건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치적으로 전혀 대가가 없었다? 그냥 오로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김건희나 이런 사람은 전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이건 정말 정치를 모르시는 너무 순진하시고 너무 학자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고 안일하게 만들어서 3번 정도 그것도 여론조사를 갖다준 거라고 판단하셨던데 그렇지 않아요.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여러 번, 58회라고 그때 적시됐었잖아요. 그 58회에 대해서 여러 번 김건희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갖다준다고 명태균 씨가 난리쳤었고 맨날 비행기 탔었고 이런 얘기가 진짜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법원에서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판사님이 너는 전문 증거니까 말하지 말아라 해서 말을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 전문 증거는 배제해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판사님께서 아마 너무 지나치게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특검이 정말 이번에 부실하게 수사했거나 공소제기를 너무 잘 못하고.

    ◇ 박재홍> 특검 실력이 좀 없었다?

    ◆ 노영희> 특검이 안일하게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걸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똑같이 말씀한 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분이 김건희 여사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라는 거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 서정욱> 그런데 저는 판사가 정치판을 왜 알아야 하지요? 판사는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정치판을 알 필요 없잖아요. 왜 정치를 고려해야 하느냐고요. 판사가 형 무 등급.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만 원래 형벌이라는 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정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형 무 등급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권력한테는 조금 따뜻하게 해야 해요.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추상같이 해야 해요. 살아있는 권력은 추상같이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에요. 다 구속되어 있고. 이런 권력한테까지 가혹하게 해야 합니까?

    저는 죽은 권력은 어디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때 단호하게 김건희 여사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그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다 구속돼서 이미 죽은 권력인데 가혹하게 때리는. 한덕수 23년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법은 공정해야 되지만 오히려 죽은 권력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 주고 살아있는 권력에 추상같이 법이 권력을 심판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두 가지 말할게요. 그 사람이 왜 죽게 됐나.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 박재홍> 권력을 잃은 게.

    ◆ 노영희> 권력을 잃게 된 이유가 이런 abcdefg라고 하는 이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진 것이지 죽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범죄들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죽게 됐느냐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단죄를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밟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사실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법이 정치를, 왜 판사가 정치를 알아야 되냐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치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저하고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하고 간에 그런 불화다 다툼이다 이런 거면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느냐 정치와 관련해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 정치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딱 법과 원칙만? 그 법과 원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나 배경지식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 강성필> 저는 그래,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범죄 수익이 전부를 가지고 배분했을 때는 죄가 되는데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눈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옛날에 이런 문화는 있었죠. 선거에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가혹하게 수사하고 이런 것은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런 문화조차도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 윤희석> 그 논리는 불과 몇 년 전 한 1~2년 전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거잖아요.

    ◆ 강성필> 저희가요?

    ◆ 윤희석> 대선 낙선한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 강성필> 저는 그러지 않았고 대선을 낙선했든 안 했든 간에.

    ◆ 윤희석> 민주당에서 그랬다고. 아주 오래전 얘기는 아니라는 걸 짚고.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벌어진 현상을 판사가 모르고 그거를 법의 잣대로만 미시적으로 완전히 미분해서 깎아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판사의 얘기 중에 이게 있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럼 진짜 모르는 거죠. 공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 논의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고 이거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 그런 판결로 봐서 계속 강조합니다. 항소해야죠.

    ◆ 노영희> 항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 윤희석> 그러니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노영희> 그리고 윤석열 씨가 녹음이 나왔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말이 많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여러 번 김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결국 원래 김영선은 윤석열 씨가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으면 공천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김영선 씨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김영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 윤희석>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윤 대통령이 그 얘기 김영선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말에 그러니까 공천을 주라는 얘기로 그냥 직선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열심히 해. 제가 그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 박재홍> 열심히 했다.

    ◆ 윤희석> 그렇잖아요. 저는 석 달을 같이 차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 박재홍> 윤 대통령과.

    ◆ 윤희석> 더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 박재홍> 섭섭해요. 섭섭해.

    ◆ 노영희> 그렇게 따지면 서정욱 변호사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얼마나 열심히 옹호하고 그랬어요. 봐 봐. 지금 표정이 좋잖아.

    ◆ 서정욱> 전혀.

    ◇ 박재홍> 안 섭섭해요?

    ◆ 서정욱> 정치 안 하니까.

    ◇ 박재홍> 계약서에 근거해서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하는 부분. 사실 이게 결과로 입증이 되면 대가를 받으면 그게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를 계약서를 써서 내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몇 개 갖다 줄 테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갖다 줄 테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김영선 공천해 준다고 확약서를 누가 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이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다 절차를 거쳐서 투표했기 때문에 괜찮다? 다 그렇게 투표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다 절차적으로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제 그런 거는 딱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고 자기네끼리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러더라고요. 김건희는 권력자는 아닌데 남편이 권력자인데 그리고 남편하고 둘 간에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 둘 간의 얘기가 오간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건 이후 사건에서만 나오는 증거예요. 한쪽이 말을 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가 인식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거 행위 기능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들은 예가 다른 가담자들 다른 상피고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가 알려줬다는 진술이 없더라. 누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결국 걸리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의 기본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그와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아냈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좁게 봐서 이 사람을 봐주려고 생각한 것이었다거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강성필> 그런데 이분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본인 나름대로는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명태균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용 청구하러 갔는데 자기가 비용 청구한 엑셀 파일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부풀리냐고 한다고 그런 기준을 본인이 아나요? 여론조사 샘플이 얼마 시세에 대해서 본인이 뭘 아나요?

    ◆ 노영희> 그 엑셀 자료를 허위라고 그랬죠.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나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법률가가 맞나? 웹소설 작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2심 가고. 대장동도 2심 갔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 노영희>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갈 거예요.

    ◆ 윤희석> 대장동 못 가잖아.

    ◆ 노영희> 어쨌든 이 사건은 갈 테니까.

    ◆ 윤희석> 대장동을 못 간다고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판사가 얘기했고 그래서 방조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사가 적시했는데 특검이 항소할 때 그러면 이 방조를 넣을까요?

    ◆ 노영희> 2심에서는 당연히 넣어야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넣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실 판사님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사가 쟁점으로 삼거나 이걸 판단의 이유로 삼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변론주의라는 건데 형사 사건은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게 분명한데 검사가 기소를 조금 잘못해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방조가 성립이 될 텐데 얘를 다른 걸로 했어. 그러면 정범이라는 건 무죄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나는 생각해라면 판사가 재판하는 도중에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

    ◆ 노영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 공동 정범이든 공범이든 간에 그 범위에 방조도 사실은 포함이 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방조라고 그냥 판단을 내려줘도 사실 그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방조라고 하는 식으로 공소제기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 검사들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판단하면서 너희가 방조 안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무죄야라고 한다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되게 자기 치장에만 애를 썼고 또 자기가 있는 지위나 신품 같은 걸 이용해서 나쁜 짓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무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행동하고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게 특검이 잘못인 게 똑같은 사건에 손 모 씨 쩐주가 김건희 회사보다 계좌를 더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 정범 1심에 무죄 나와서 항소심에서 또 예비적으로 방조해서 방조로 벌금이 나왔어요. 똑같은 선례가 있으면 이번에 특검에서 주의적으로 공동 정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방조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한 게 이유가 있어요. 방조는 2분의 1로 감경하게 돼 있어요. 형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11년 구형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홍준표 시장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나왔다니까요. 주범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특검은 아마 이게 방조가 형량이 너무 적으니 공동 정범으로 승부를 보자 이런 상태에서 판사가 방조를 인정해도 법리에 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엄하게 불고불리해서 공소장 안 바꾸면 판단 잘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죠.

    ◆ 노영희> 집행유예 해 주지 어차피 해 줄 거 봐줄 거.

    ◆ 강성필> 권오수같이 주가 조작 수괴한 사람이 집행유예 받은 게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있네요.

    ◇ 박재홍> 우리 법 공부 너무 많이 했는데 잠깐 쉬었다 갑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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