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과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더해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