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 30일→3개월로 확대

  • 0
  • 0
  • 폰트사이즈

정책일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 30일→3개월로 확대

    • 0
    • 폰트사이즈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임시숙소 이용 곤란시 공유숙박시설 비용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3개월→최대 12개월로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고, 임시숙소 호수도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렸다. 지난해 긴급주거 이용자 수는 443명으로 전년(272명) 대비 63% 급증한 바 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목적의 임대주택 입주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70.8%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는 공유숙박시설 등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총 364호)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