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광주시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법안 초안을 정리하며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28일 전남도청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추진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의로, 협의체는 그동안 특별법안 주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 의견과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회와 광주시·전남도가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을 종합했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을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될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특례가 포함됐다.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영됐다.
정영팔 공동대표는 "국회 간담회를 거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추진협의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보훈 공동대표도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이뤄진 합의는 시·도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