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제공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들어선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 회사는 2개월 내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어섰지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모두 좋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이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평균 106.8%)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즉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