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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휘둘러 부모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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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휘둘러 부모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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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후 지나가던 보일러공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2시 51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후 보일러공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현장 모습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이에 더해 일면식 없는 수리기사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인 보일러 수리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유족이 된 피고인의 누나의 정신적 고통과 붕괴된 일상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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