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찾아냈다.
도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을 추적하고자 '가상자산 압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체납자 667명의 가상자산 26억 원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도내 지방세 체납자 중 약 1만 명이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압류 실효성이 높은 667명을 찾아 2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또, 자진 납부를 유도해 476명으로부터 4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실제 40대 체납자는 7천여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400여만 원의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상자산 압류 이후 체납액을 모두 냈다.
도는 이번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강제 이전해 매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