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인으로부터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쯤 지인으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가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성형외과에 선결제했다"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그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6일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해 11월 14일엔 정 시장의 측근 인사였던 김제시 전직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10월 13일엔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과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발견돼 정 시장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