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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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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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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 출생아 수는 5525명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는 결혼과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복지 정책을 한층 다지고 있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에게 대출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1469가구에 14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00가구에 모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 3년간 지원한다.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에게는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비용도 지원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해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면 최대 4426만 원의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오르고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도 기존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했다.
     
    돌봄 정책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 공백 최소화에 방점을 둔다.
     
    시는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를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5곳에 이어 올해 오창지역에 1곳 추가할 예정이다.
     
    평일과 야간·휴일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충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기존 7곳에서 15곳으로 늘렸다. 청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연장돌봄 시범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앞으로도 돌봄과 교육, 놀이가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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