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토지 매매금을 수억 원 부풀려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를 끼친 전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대전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준비 단계에서 해당 구역 내 약 2만㎡ 규모의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 이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18년 12월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에 해당 토지를 약 6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로 이전하지 않은 채 미루다가, 2020년 3월쯤 당초 매매가의 두 배인 약 12억 원으로 매매 대금을 부풀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쯤 12억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조합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