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선거구민 등 50여 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