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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4.57% 공제…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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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4.57% 공제…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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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세액공제 혜택…위택스·읍면동 신청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
     
    경주시는 지난 8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연납 부과 금액은 총 96억 9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약 4.5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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