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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KT 시정명령·과태료…이벤트 물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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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KT 시정명령·과태료…이벤트 물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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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물량 제한 있었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
    공정위, 거짓·과장 사실 알리거나 기만해 '소비자 유인'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벤트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누구나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주)케이티(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 이벤트를 진행한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이벤트로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KT에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예약 가능한 물량은 400건이었지만 예약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KT는 이벤트를 위해 게시한 배너와 사이버몰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KT는 예약을 취소하며 소비자들에게 3만 원 상당 온라인 상품권과 OTT·전자책 구독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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