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최대 17억원'

  • 0
  • 0
  • 폰트사이즈

포항

    경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최대 17억원'

    • 0
    • 폰트사이즈

    도지사와 교육감은 17억 1700만원 한도서 사용 가능
    포항시장 2억 7400만원 '최고', 울릉군수 1억 900만원 '최저'
    경북 기초단체장 평균 제한액은 1억 5900만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약 860만 원 증가한 액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상북도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 8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주시는 2억 600만 원이다.

    54개 지역구 도의원 제한액은 평균 5400만 원, 도의원 비례는 1억 9100만원, 104개 지역구 기초의원은 평균 4500만 원, 22개 비례 기초의원은 5200만 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