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건보공단 제공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를 빌린 약국) 체납자들로부터 191억 원의 부당이득이 환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 총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약 70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체납자는 7년간 납부를 독려하는 공단의 전화를 받지 않고 거주지를 숨긴 채 1억 원 상당의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공단이 추적 끝에 거주지를 특정해 현금과 귀중품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로 가장해 최소 금액만 납부해온 사례도 있었다. 공단 조사 결과 해당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년 2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2억 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단이 현장 수색 등을 벌인 결과 체납 잔액 등을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위법 행위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해 납부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잦다. 공단은 이러한 행태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며 징수 강도를 높였다.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 의료기기 신속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기존 방식으로는 회수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까지 추적했다.
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와 민사소송, 인적사항 공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은 끝까지 찾아 징수하겠다"며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