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홈페이지 캡처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5억 8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선거로 1억 23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90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5200만원 정도이며,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등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5백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5천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 정도이다.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