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자나 임산부를 위한 각종 장려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심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성과 실업자를 위한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는 제주CBS 기획보도, 28일은 마지막 순서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고용안정정책''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에서 출산관련 지원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빼돌렸다가 사법처리된 90명은 최고 5배의 추징금이 붙는다.
세무사 등 검찰에 구속된 브로커 4명과 임산부 등 약식기소된 86명이 나눠가진 돈은 모두 4억 원 정도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편취액의 5배까지 물어야 하고, 단순가담에 불과한 임산부들이 환급해야 할 돈도 2배 이상이다.
이번 사건에서 임산부들이 편취한 돈은 각각 3백 만 원에서 많게는 8백 만 원으로, 한 임산부는 범죄유혹에 빠졌다가 1천 6백 만 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이동건 소장은 "브로커나 임산부 등에게 지급된 돈은 그대로 환수되고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추징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환급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고용안정자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킨 것은 무엇보다 제도적 허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은 현장 실사 등 철저한 심사과정이 시급한다.
출산관련 지원금의 경우 지급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관인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휴직 기간이 담긴 확인서 등을 받아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허위 사실이 적혀 있어도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제도상으로는 출산휴가비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고용보험료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 전으로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면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업체 6개월 이상 근무''를 내걸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뒤늦게 부정수급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급전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 직원이 30명에 불과하고 고용안정관련 담당은 4명뿐이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제도보완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