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산림청이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할 때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게 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산림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해야 한다.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 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 재난 예방 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정했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