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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원폭 피해자 1세대에 매월 '생활수당' 지급…13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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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원폭 피해자 1세대에 매월 '생활수당' 지급…13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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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월 5만 원씩 지원…분기별 지급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 후속 조치
    고령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도입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도내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며 따뜻한 보훈 행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4명, 군산 3명, 익산 2명, 정읍 1명, 남원 1명, 김제 1명, 장수 1명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매월 5만 원씩으로 책정됐으며, 지급은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나누어 이루어진다. 특히,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내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수혜 폭을 넓혔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다. 대상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초 신청 시에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전북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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