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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종이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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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서천 종이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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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성 기자김미성 기자
    13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종이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크게 다쳤다.

    A(59)씨는 종이를 고정해주는 기계를 시운전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끼였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해당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상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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