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회 제공부산 북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정명희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정 위원장)이 현수막을 통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 일대에 구청장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100억 깡통 공약', '부동산 투기'라고 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측은 "오 구청장이 100억 원을 기부하려고 양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양산시가 적정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깡통 공약'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을 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은 오 구청장의 100억 기부 약속 불이행이라는 공적 사안을 문제 제기 한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이 왜 수년째 지켜지지 않는지 묻는 정당한 정치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현직 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공약 검증을 차단하려는 선거 국면용 정치 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오 구청장은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100억 기부 약속이 왜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향인 양산시에 100억 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지어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