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 B(50대)씨 일행과 동석한 이후 맥주병 등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넘어진 B씨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동맥의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볼 때 깨진 맥주병으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