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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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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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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해 형제자매나 사촌 등 친인척과의 반복 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으로 확대하고, 불가피한 계약 시 확인서 징구와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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