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윤창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다음 주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주 검사 착수를 알리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폭리', '갑질' 등 표현을 사용하며 쿠팡의 '고금리 대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대상은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5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최대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금리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어두는 '담보 대출'을 판매하면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만 따지는 '신용 대출'처럼 높게 설명해 폭리를 취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 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타사 대비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도 검사 대상이다. 이찬진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