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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건축시 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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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한옥 건축시 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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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다음달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포항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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