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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1봉 계산 깜빡…'절도범' 될 뻔한 재수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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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과자 1봉 계산 깜빡…'절도범' 될 뻔한 재수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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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 결제를 빠뜨린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올린 뒤 과자는 빼먹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을 합친 3050원만 결제했다. 또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올려둔 상태에 가게를 떠났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키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역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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