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달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은 교육청의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없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의 폐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부과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인권의 실현 및 구제 기능을 훼손해 학생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소멸시키고 차질을 초래하는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한 달 뒤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점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생인권의 후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폭력"이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시킨 대법원 결정을 훼손한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대책 수립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 필요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