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 북구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팀장급 실무심사를 거쳤으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한 지정 기준 완화로 울산지역 내 최다 지정(경제일자리과 최은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가 밀집 개수를 줄이고 관련 서류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골목형 상점 15개가 추가 지정됐다.
그러면서 북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는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 됐다.
우수 사례는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등 폭염대응책(안전총괄과 민갑규 주무관)이 뽑혔다.
장려 사례는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 자체수행으로 예산절감(기획예산실 김일후 주무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2천만 원 세수 확보(회계과 김향은 주무관), 불용 서버 리사이클링을 통한 DB 서버 구축으로 예산 절감(안전총괄과 고영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북구는 이들 직원에게 특별휴가와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