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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선언…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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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선언…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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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출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 발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위해 근로기준법 등 개정 추진
    '연락하지 않을 권리' 근거도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와 노사정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 이른바 '공짜 노동'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1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이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다.

    이번 선언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실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꼽았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을 지급하며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불리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히 제한하며, 임금대장에 근로일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도 병행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른바 '연락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사용자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휴식권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도 가시화됐다.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2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며, 반차(4시간)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를 법제화해 청년 및 육아기 노동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쓰지 않고 퇴근 시점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일찍 퇴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외에도 현장의 이견이 크거나 추가 실태 파악이 필요한 사안들을 '향후 추가 논의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법정노동시간 및 연장노동 상한 설정 △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등)의 단위기간 및 절차 요건 완화 △근무일 간 휴식 등 건강보호 조치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및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 등이 꼽혔다.

    휴가제도 개편안 역시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 요건 완화, 미사용 연차를 적립해 사용하는 '연차휴가 저축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개선 등 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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