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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제주 우도 돌진사고…국과수 "급발진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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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상 제주 우도 돌진사고…국과수 "급발진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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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만간 운전자 구속영장 재신청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차량 결함도 없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인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돌진 사고 당시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서 구체적인 결과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 차량이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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