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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정화활동 중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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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중 정화활동 중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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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인사혁신처 "단순 체육행사", 유족 "훈련 중 사망"
    소방노조 "유족과 협의, 행정소송 등 검토 계획"

    수중정화활동하는 소방대원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수중정화활동하는 소방대원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2023년 5월 직장체육행사로 수중정화 활동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고(故)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 소방위 사망 사고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이의신청 재심을 기각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때 인정된다.

    고인 사망 이후 유족과 노조 측은 단순히 비번 날 해양 쓰레기를 치우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며, 이름만 '수중정화활동'이었을 뿐 실제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이의 신청을 냈다.

    이같은 주장을 살핀 인사혁신처는 당시 이 소방위의 활동이 인명 구조나 실기·실습 훈련 등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순직 처리했다.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지 않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전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노조 측은 기각 결정문을 토대로 유가족과 협의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이 마음을 졸이셨는데 이 종이 한 장에 결과가 나온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결정문을 받는대로 유가족분들과 협의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지 최소한 입장문이라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오전 11시 18분쯤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해변가에서 비번일 바다 쓰레기 줍기 자연정화 활동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故)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故) 이윤봉(당시 48세) 소방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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