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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관리 소홀…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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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작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소홀
    면접시험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도

    전북도립미술관 전경. 전북도립미술관 홍보 영상 캡처전북도립미술관 전경. 전북도립미술관 홍보 영상 캡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립미술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소장작품 관리와 대관업무 추진 소홀 등을 적발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이런 내용의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도립미술관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리·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주의·시정·통보 등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지적 사항은 소장작품 점검 및 관리 소홀, 기증작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소홀, 대관업무 추진 소홀,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 부적정, 면접시험 등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이다.

    미술관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장작품의 관리카드 등재를 어겼다. 소장작품 2126점 중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은 865점에 그쳤다. 매년 정기점검을 하면서 소장작품 목록과 실제 보관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관리카드와 현품 대조 확인 등을 통한 미술품 보존·관리 상태 확인을 걸렀다.

    기증작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소홀했다. 2004년 개관 이후 기증받은 미술품 1121점 중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기부자는 세액공제 등 세금 절감 혜택 기회를 상실했고 투명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는 기부금품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게 전북도 감사위원회 설명이다.

    또한 미술관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때 관장과 학예팀장 등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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