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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내년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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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해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4차 공모 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왔다.

    시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를 다음주 내고,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심의 당일 오전에 선정하고 오후에 평가를 거쳐 당일 하루만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월 23일에는 5차 공모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시는 이미 4차 공모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5차 공모 소송 상황과는 관계 없이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로 1년 6개월만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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