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리·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남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에서만 98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법률·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돼 전세시장 모니터링과 의심 거래 점검, 임차인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과 전문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안전망이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