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이웃 주민이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B씨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C군을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딸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그러나 다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도 없어 보여 A씨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친모 B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학대를 주도했고, 자신은 오히려 B씨의 행위를 말리기도 했다며 엇갈린 내용을 진술했다.
B씨는 앞서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