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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추락사' 항소심 재판부, 호텔롯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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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엘 추락사' 항소심 재판부, 호텔롯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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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법원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 관리했어야"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30대 작업자가 현수막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5년 만에 호텔 측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A(30대·남)씨 유족 등이 시그니엘 운영사인 호텔롯데와 연회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행사 장소 제공자로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공동으로 1억 1천만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연회 대행사 측 과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연회 대행사 측에 리포트 반출 관련 작업신청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0일 시그니엘 부산 4층 대연회장 벽면에 현수막을 달던 도중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A씨는 사고 다음 날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한 뒤 숨졌다.
     
    한편 호텔롯데와 연회 대행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았다. 호텔롯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두고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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