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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환경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허점 드러나…市 감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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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환경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허점 드러나…市 감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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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당사자 아닌 동명이인 건강검진 결과서 받고도 확인 안 해
    관련 없는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제한하기도
    부산환경공단, 채용공고와 달리 예비합격자 선정해 놓지 않아 해당자 추가 합격 기회 날려

    부산교통공사가 시의 채용실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교통공사가 시의 채용실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이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채용을 실시한 시 산하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해 계약직 직원 A씨를 채용 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본인이 아닌 동명이인인 B씨의 검진 결과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최종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공사는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채용을 하면서 입사 지원서를 통해 거주지 제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서류합격자 전원에 대해 지역제한 응시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채용 공고를 낸 사례도 발견됐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일반계약직 지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연령을 제한하는가 하면 전공과 무관한 석·박사 학위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교통공사에 직원 채용 시 채용 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또는 자격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족 여부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통보 조치했다.

    부산환경공단이 시의 채용실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산환경공단 제공부산환경공단이 시의 채용실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환경공단의 허술한 채용 관리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예비합격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고도 모두 5건의 채용에 공고한 배수대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고 예비합격자 1번이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퇴직했지만, 예비합격자 2번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추가합격 기회를 얻지 못했다.

    환경공단은 또 기간제 근로자 통합채용 서류심사 평정표의 '사회적약자' 항목이 가산점 내규에 따른 가산 항목과 동일해, 같은 기준이 중복반영되면서 일반 응시자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예비합격자가 규정에 따라 배수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을 잘못 해석해 선정 절차를 잘못 진행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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