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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아내 목 졸라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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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별 통보에 아내 목 졸라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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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아내 B(60대)씨에게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여러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판결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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