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제공법원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해당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온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부터 정부가 사업 면허 부여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며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송 능력으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 설치를 추진했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